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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 내 구급 의약품 투약 동의서
작성자 이해민 등록일 19.03.18 조회수 134
첨부파일

학교 내 구급 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미 배치되어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학생 치료 및 의약품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약사법 제23(의약품 조제) 1항에 의거하여 의약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간호사 면허증 미소지자)는 투약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건강상태에 따라 약 복용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스스로가 병원 진료 후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구급 (일반)의약품 관리와 학교 응급활동 체계 및 처리요령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일반교사의 학생 치료 및 의약품 제공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일반의약품투약 동의서에 서명하셔서 318()까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급 (일반)의약품 관리 안내

약품의 사용은 학생이 약 복용을 희망할 때 매뉴얼을 기준으로 유의하여 투여한다.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 응급처치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과다 사용은 제한한다.

약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투여하며, 복용한 약품을 약품일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분류

약품명

증상및 효능

분류

약품명

증상및 효능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이알

두통, 감기몸살,

생리통 등 통증

소화제

훼스탈, 제스판

소화제

타이레놀500mg

정로환, 알디스탑

정장제(설사)

우먼스타이레놀

라니탄

위염, 십이지장궤양

감기

타이레놀콜드

종합감기

구강 등

오라메디

구내염 등

상처

치료

구미포비돈요오드액

살균소독제

기타

버물리

벌레물림

포비돈

정밴드,클리닉밴드

밴드

그린포비돈

신신파스, 푸로탑파스

근육통

후시딘

연고

변경되는 약품도 있습니다.

***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만 취급합니다.

투약을 제한하는 경우

- 복용간격이 짧은 경우

- 약품 매뉴얼 내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침상휴식으로 호전될 것 같은 경우

- 상습 복용을 하는 경우

- 병원진찰이 긴급한 경우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름)

학교 응급활동 체계 및 처리 요령

구분

환자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

환자 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경우

상황

기도폐쇄,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복합골절인 경우

의식소실,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경미한 부상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고열, 단순외상 등

절차

보건

교사

응급처치 후 119연락 또는 다른 이송방법 모색

보고 : 보건, 담임 교감 교장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담임

교사

학부모 연락 - 환자상태, 이송병원 안내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안내 - 의료기관은 학부모가 선택

이송

보건교사 (반드시 동행) 및 담임교사가 함께 이송

보건실은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학부모에게 인계

학부모가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송

차량

교직원 차량, 119구급차, 병원응급차량

교직원 차량인 경우 이송 시 이송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교사는 차량운전을 하지 않는다.

치료비

학부모와 연락이 되어 동행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지불하고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후불로 처리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

안전공제회 해당 시 담임(전담)교사는 안전공제회 담당자에게 절차관련 문의 후 신청 및 청구(가해자가 있으면 해당 안 됨)

총괄책임자 : 교장, 교감 / 처치책임자 : 보건업무 담당교사 / 후송책임자 : 담임교사, 담당교사

학교 내 구급 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충주중산고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1. 학생이 본인에 판단에 의하여 약품 복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임 혹은 교과교사와 상담 후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합니다.

2. ,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생이 일반의약품을 복용하여 나타난 부작용 증상 혹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본 인 : (서명)

감사합니다.

2019. 03. 08.

충주중산고등학교장 김 창 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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