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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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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성덕 등록일 20.04.28 조회수 139
첨부파일

교훈(校訓)

가 정 통 신 문

중산고 - 2020 - 32

立志 勞力 忍耐 闊達

복지예체부

교장실 043-851-2781 교무실 043-851-2782 행정실 043-851-2783 FAX 043-842-1764

http://www.joongsan.hs.kr

응급 처치 동의서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후송 체계

위급하거나 위독할 경우

- 보건담당교사 : 응급처치 후 119연락 또는 다른 후송방법 모색

- 담임교사 : 부모에게 연락

- 보건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 보건담당교사 :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임교사 : 부모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담당교사는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교내에 대기

119구급대를 불러서 후송해야 하는 경우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기도폐쇄,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심한 출혈, 개방골절, 응급수술 요하는 경우)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환자를 일반차량으로 후송하여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119구급차에 비해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 병원 후송 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후송 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 : 1339 또는 119에 전화 문의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귀 학교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보호자(학생과의 관계 : ) 서명 또는 ()

1차 연락자

2차 연락자

3차 연락자

관계

연락처

관계

연락처

관계

연락처

건강관련 특이사항

보호자 연락이 안 될 경우, 응급상황 시에는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학교 인근 종합병원인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이나, 부모님이 직접 정하신 병원으로 응급수송 할 것입니다.

2020428

충주중산고등학교장 이 병 근[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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