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연수 자료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성덕 등록일 21.08.19 조회수 197
첨부파일

교훈(校訓)

가 정 통 신 문

충주중산고 - 2021- 97

立志 勞力 忍耐 闊達

교무기획부

교장실 043-851-2781 교무실 043-851-2782 행정실 043-851-2783 FAX 043-842-1764

http://www.joongsan.hs.kr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연수 자료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개별 학생의 변화성장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기록하며 중등교육법25조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및 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유의사항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 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접속방법) 학생평가지원×학교생활기록부종합지원 누리집(https://star.moe.go.kr)’ 접속

→ ②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바로가기클릭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란?

누구나 손쉽게 유선, 온라인, 모바일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민원 질의사항 상담을 받고, 유용한 정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후면 계속

2021819

충 주 중 산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내용 안내>

항 목

주 요 내 용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기본 원칙

-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진로) 입력 조건!!(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고등학교 이외 학교급 불가)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복수기관인 경우 각 기관들이 모두 조건에 충족해야 )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입력 불가함!!!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함. 글자수 초과로 타 영역에 입력할 수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금지 사항

공인어학 시험, 모의고사 성적, 교외 인증 시험 관련 내용

교내대회(수상경력에만 기록),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고교정보(학교명, 별칭, 타 학교명)가 포함된 내용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학년별 기재사항

구분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2021학년도 고2(2023대입), 3(2022대입) 적용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19.11.28.)

- 2021학년도 고1(2024 대입) 적용

교과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방과후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비 교 과

영 역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연간 1(공백포함 30)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 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진로

활동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

경력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 대입 반영

대입 미반영

독서

활동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기타사항

교사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 문항 수 및 분량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미반영 : 학생부에는 기재&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미기재 : 학생부 기재항목 삭제

원격수업 관련

원격 수업일수 출결사항에 기록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전글 2022. 대입전형자료 수상경력의 학기별 제공 개수 제한 적용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다음글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 및 등교관리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