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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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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2학기 기말고사 운영 계획 및 인정점 부여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상은 등록일 22.12.13 조회수 54
첨부파일

2022.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2학기 기말고사 운영 계획 및 인정점 부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코로나19 관련 2학기 기말고사 운영 계획 및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 의심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 분리 고사실: 본교 1층 과학2

2.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미응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4.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

,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결과 보호자 확인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45일 이내에 선제검사 및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인플루엔자 감염병

2학기 기말고사 운영 계획 및 인정점 부여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 인플루엔자 확진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2. 분리 고사실: 본교 1층 진로실

3. 인플루엔자 확진 학생 미응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의사소견서 진단명, 격리기간 명시)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글에 있습니다. (https://school.cbe.go.kr/joongsan-h/M01)

2022. 12. 12.

충주중산고등학교장 이 병 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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