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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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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3.03.08 조회수 54
첨부파일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03.13.(월)~03.17.()

2. 신청대상: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3. 신청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4. 붙임: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 1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가정통신문)001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가정통신문)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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