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인식(사전등록제)에 대한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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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석 | 등록일 | 15.05.18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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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요청「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 2015년도 지문 사전 등록(현장방문)을 통해 늘어나는 아동 실종에 대해 사전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과 실종시 빠른 신고와 더불어 조속한 대처를 통해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전등록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동의(순수 희망자)한 자에 한에 등록 신청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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