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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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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방과후 교재비 소득공제 안내문
작성자 김순수 등록일 16.03.02 조회수 14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말정산시 2016년 한 해 동안 본교 방과후학교 수업용으로

자녀가 개별 구입한 도서비에 대한 소득공제(교육비)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도서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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