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방과후 교재비 소득공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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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수 | 등록일 | 16.03.02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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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말정산시 2016년 한 해 동안 본교 방과후학교 수업용으로 자녀가 개별 구입한 도서비에 대한 소득공제(교육비)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도서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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