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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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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순수 등록일 16.11.11 조회수 191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설치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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