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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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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나지영 등록일 18.03.22 조회수 63
첨부파일
20180320191415.pdf (162.39KB) (다운횟수:15)

■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1. 집중신청기간 : 2018.03.02(금)~2018.03.23(금)

2. 지원대상 :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4인가구 기준 월 225만원)

   - 교 육 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3. 신청기관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그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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