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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관련
작성자 황선애 등록일 10.03.30 조회수 172
 

가  정  통  신  문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2010. 3.31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학부모위원 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Ⅰ. 목  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Ⅱ. 구  성 :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총 9명


Ⅲ.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 4명


Ⅳ. 선출방법 : 학부모 대표에 의한 직접투표로 선출


Ⅴ. 기  능

법적심의사항(초․중등교육법)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   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법적심의사항(초․중등교육법)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Ⅵ. 선출 절차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201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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