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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선출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선애 등록일 10.03.30 조회수 176
 

가  정  통  신  문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학교의 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 알려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0년 3월 22일  16시 ~ 17시

  나. 선거장소 : 중산외고 영어전용교실

  다. 선출인원 : 4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직접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정당의 간부당원이 아닌 자

  나. 등록기간 : 2010년 3월 15일 ~ 3월 17일 17시까지

  다. 등록장소 : 중산외고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교무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0년 3월 17일 ~ 2010년 3월 18일(교무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0년  3월  10일

중산외고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ꡒ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다 함께 참여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꽃 피웁시다.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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