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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충주중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나지영 등록일 11.04.06 조회수 197
 

1. 개정 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시행령 제63조 및 충청북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과한 조례에 의하여 중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 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시행령 제63조 및 충청북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과한 조례에 의하여 충주중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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