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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최기풍 등록일 21.01.26 조회수 166
첨부파일

교훈(校訓)

가 정 통 신 문

중산고 - 2021- 07

立志 努力 忍耐 闊達

행정실

교장실 043-851-2781 교무실 043-851-2782 행정실 043-851-2783 FAX 043-842-1764

http://www.joongsan.hs.kr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충주중산고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교육활동지원비

(376,000)

교육활동지원비
(448,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1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851-2783)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21 32() 319()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지원 항목은 제외)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1.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1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21.3월 초·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851-2783)`21210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실) 043) 851-2783, 070-7841-4242

2021. 01. 27.

충주중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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